가평군은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 가구 선정을 위해 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홀몸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16만7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한다.

단, 연탄난로 사용자는 제외된다. 또한 군은 올해 기존 수급자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의 일원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탄보조사업을 에너지바우처로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대상에 선정되면 전자카드 방식의 연탄쿠폰을 지원받게 되며, 연탄 공장이나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과(031-580-2273)로 하면 된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