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안산시의 부당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가 1일 공개한 안산시 및 안산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지난 2월17∼28일)결과에 따르면 시와 소방서는 각각 102건과 15건의 업무를 행정상 잘못 처리했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 17명을 징계조치하고 26억7천여만원의 지방세와 과태료, 부과금 등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승인없이 시 자문기관에 유급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배치했고 2001년에는 900여명분의 장티푸스 예방백신을 구입하고도 300여명에게만 접종하는 등 장티푸스 예방사업을 소극적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부당하게 내줬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도 턱없이 적게 부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안산 컴퓨터 페스티벌, 외국인 근로자 컴퓨터교육 등 6건은 우수사례로 선정, 담당 공무원 8명을 표창키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