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일부 구역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한 곳은 인천 남동산단, 광주 하남산단 등 총 18곳이다.

국토부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내년에 사업지구 일부(전체 면적의 30% 이내)를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으로 제1·2유수지 환경 정비 및 공간 활용, 도로·주차장·공원·녹지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2유수지를 복개한 뒤, 상부에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산학융합지구 등 입주기업 지원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 제2유수지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남동산단은 크게 혁신 사업과 재생 사업으로 구분된다”며 “이번 법 개정이 남동산단 재생 사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한 후, 지자체로부터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담겼다.

지자체가 기반시설과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재정비 방식’이 도입됐다. 또 토지주·입주기업은 사업 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지자체는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부분재생사업제를 시행하고, 재생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부분재생사업제는 사업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재생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하면 된다. 재생지구 지정 동의 대상은 ‘사업지구 전체 소유자’에서 ‘실제 재생 구역 소유자’로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 재생사업이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로 장시간 소요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단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