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공무원 C(5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4월말까지 초등학교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권도학원 운영 공무원 학원생 상습 성추행
입력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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