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검단산단)에 무허가 식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산단에는 모두 34개 식당이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식당은 공장 근로자를 상대로 한 끼에 3천~4천원 짜리 백반을 판매하고 있다.

12일 서구 등에 따르면 검단산단 내 34개 식당 중 14곳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식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구내식당은 공장에 딸려있는 형식을 갖춰야 하는데, 무허가 식당들은 불특정 공장 근로자와 시민을 상대로 한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허가 식당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위생상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조치나 처벌이 쉽지 않다. 허가를 받지 않은 식당이다 보니 원산지 및 유통기한, 조리실 검사 등 각종 위생검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가 매년 불법 식당을 적발해 고발하고 있지만 무허가 식당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에 50만~8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문제 없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불법 식당은 호황을 누리면서 거액의 권리금까지 얹혀서 거래되고 있다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

검단산단 바깥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음식점들은 무허가 식당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장 근로자들이 멀리 떨어진 일반 식당보다 가까운 무허가 식당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검단산단 인근의 한 식당 업주는 “구청이 무허가 식당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누가 법을 지키면서 식당을 운영하겠느냐”며 “차라리 나도 세금 안내고 불법영업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 무허가 구내 식당 때문에 피해가 크다”라고 하소연 했다.

구는 불법 식당을 합법적인 구내 식당으로 전환하는 등 양성화 정책을 유도했으나 공장주와 건물주 등의 이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합법적인 구내 식당 허가를 받으려면 건물주와 식당 업주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식사할 인원 규모도 정하는 등 조건을 맞춰야 한다”며 “위법 사항의 단속과 함께 무허가 식당의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