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으로 성범죄 특별 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한 가운데(경인일보 8월 11일자 1면 보도) 성범죄 발생 시 관련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더 이상 교사가 설 자리는 없다’는 등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수원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문제 특별 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하겠다”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교육감 직속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문제 특별 대책기구는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 외부위원이 중심이 돼 앞으로 현황분석·피해자보호·대책마련·정책자문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범죄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특별창구도 설치키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성범죄 연루 교원 등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향후 성범죄 발생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되고, 이를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 여성시민감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감사관은 성범죄 신고부터 수사, 징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도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성범죄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장, 교감, 일반 교원 등을 상대로 성범죄 예방 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일선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는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있다.

이모(17)양은 “경기도는 물론이고 서울·부산 등에서 잇따라 선생님들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무서웠는데 대책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고, 김모(15)양은 “성희롱을 당한 것인지 아닌지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니 환영”이라고 전했다.

반면 수원의 한 고교 교사는 “교사의 스스럼 없는 스킨십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최근에 비슷한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훈육을 위한 체벌 등이 모두 금지됐고, 손조차 대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교원 임용과정에서 책임성 등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만큼 교원과 학생 모두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