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부(재판장·이혁우 부장판사)는 2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배기선의원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후보를 비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건전한 선거풍토조성에 역행한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배 의원 등은 지난 2000년 4월13일 치러진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이사철씨에 대해 고문검사출신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판결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기선의원 집행유예 2년
입력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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