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수도권 명품매장과 대형마트를 돌며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가의 명품가방과 스마트폰을 훔친 추모(32)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김모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천지역 명품매장과 대형마트에서 5차례에 걸쳐 시가 320만원 어치의 명품가방과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다.

추씨는 2년 전 서울지역 병원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집행유예 형을 받고 불구속으로 풀려난 후에도 지난 8일 오후 3시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명품매장에 침입해 진열장에 있는 명품가방을 훔치는가 하면, 훔친 물건은 서울 명동에 있는 중고 명품 거래 매장에 팔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