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현 직원이 옆자리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공단 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또 산재보험금 5천200여만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단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께 직원 A(45)씨가 옆 자리 여직원 책상 밑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뒤 업무용 컴퓨터로 몰래 훔쳐 본 사실이 적발됐다. 피해 여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공단은 지난 17일 A씨를 직위 해제한데 이어 추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단의 기강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어서 대대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공단 간부가 노래방 접대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해당 여성의 협박에 1천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월에는 공단 직원이 산재보험금 5천200만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노동당 의정부당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인사제도를 바로 잡고 의정부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성찬식 당협위원장은 “의정부시 산하 공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지만 엄중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또 다시 사건이 터진 것”이라며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차마 입으로 전하기 민망한 사건이 일어나 시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라며 “사실을 정확히 밝혀내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윤재준·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