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규제철폐 결의대회
시장·군수 등 1천여명 참석
“전면 재조정 급선무” 주장
대응·투쟁 다짐 공동성명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설정을 해제하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이명환·우석훈, 이하 특수협) 주민 대표단은 20일 오후 3시 양평군민회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8개 시·군(가평·광주·남양주·안성·양평·여주·용인·이천) 시장·군수, 기초의회의장 및 의원, 도의원, 시민·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규제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이미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 및 수질오염총량제도 설정 등 중첩된 규제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으로 8개 시·군 전체면적 중 79.4%가 설정 돼 있어 지역경제 발전 저해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84년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환경,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여건 등이 3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했고 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으로 총량관리를 통해 충분히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므로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폐지 및 전면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결의발언에서 중앙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대정부 규제개선 건의문 작성 및 서명식을 가졌다.

이어 특수협 주민대표단 및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은 철저하게 이중삼중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을, 수도권으로 매도하며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정치적 힘의 논리에 눌려 눈치만 보고 있는 중앙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수협 이태영 정책국장은 “향후 8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9월 30일까지 진행하고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을 항의방문해 서명부를 전달, 중앙정부와 규제개선 협상을 추진하되 결렬 시 200만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의 염원인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