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소유이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고, 청해진 해운 직원 중 10%만이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의 별장이라고 보도된 것은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 호미영농조합법인 소유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연수원으로 사용되어 온 곳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외부필진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선지자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앙받은 바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한 교주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유 전 회장의 호 아해는 야훼(여호와)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다"를 의미하며, 금수원이라는 이름도 유 전 회장이 작명하지 않았고 "비단을 수 놓은 곳"이라는 의미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대학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경인일보는 지난 8월 20일자 <대학 구내식당 계약사기 '수억원 먹튀'> 제목의 기사에서 피해자 이모씨가 A사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천지방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 이씨는 A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1일자 <연세대 교내식당 위탁 또 물의> 제목의 기사에서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기숙사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식당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계약을 위반하고 재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위탁운영업체인 A사는 "학교 측과 위탁운영계약은 학교 측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직영에 맞게 계약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왕따 방치한 교사' 관련 반론보도문]

경인일보는 지난 8월 8일 '맨 앞줄에 덩그러니… 왕따 방치한 교사' 제목의 기사에서 예술고 김 모 학생이 오랜 기간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담임교사가 이를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담임교사는 "교육적인 취지에서 7월 11일 자율적 공간 배치를 시도한 것인데 의도치않게 김 모 학생이 혼자 앉게 되자 7월 15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자리를 재배치했다"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김 모 학생을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촛불기도회 문자, 의도 불순' 제하 기사 반론문]

4월23일자 21면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촛불기도회 문자, 의도 불순' 제하 기사와 관련, 의왕연대·의왕시학원연합회·대한미용사회의왕과천시지부·주민자치위원협의회 등에서 지난달 21일 오후 7시 연 촛불집회는 시주도가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행사라고 관련 단체에서 알려왔습니다.

["철강공장 굉음… 못 살겠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 4월29일자 "철강공장 굉음… 못 살겠다" 제목의 기사 관련, 더부철강은 2014년 3월 25일에 공장등록신고를 한 이후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더부철강측은 해당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사곡리 주민 전체가 아닌 타 지역 이해관계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대리포획 허가권 의혹' 반론보도문]

경인일보는 지난 1월 20일자 1면 '동물보호단체가 수렵권 장사', 1월 23일 23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내홍'의 제목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대리포획 허가권'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생생물관리협회는 현행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권'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각 지자체의 행정권한이므로 '포획허가권'을 위임받아 허가권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보도에 대해서는 정관을 임의로 교체한 것이 아닌 2013년 12월 13일에 개최한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회에 의해 정관 변경이 승인되었고, 정관 변경 전 협회의 정관에도 지부장은 지역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