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 등 4개 부서 담당자로 구성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신고 접수, 조사, 경찰 수사협조,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인사 조치 등을 총괄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우월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한다”면서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렵고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과 달리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대책단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신고를 받는 핫라인 전화(032-420-8642)를 운영한다.

인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성폭력, 성매매 등 비위가 적발되면 최소 해임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을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를 고의로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