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째 항공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지적(경인일보 5월 8일자 23면 보도)에 따라 평택시 등 각 지자체들이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평택시에 따르면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춘천시, 홍천군, 사천시, 예천군, 충주시 등 군용비행장이 있는 전국 8개 시·군·구와 함께 군 항공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 등 8개 지자체는 지난 21일 평택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대응을 위한 지자체 협의회 구성과 국회 입법청원서 제출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 협의회 창립식 및 청원서 서명식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공항소음방지법상 항공소음이 75웨클을 초과하는 피해지역에는 각종 소음방지대책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군(軍)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지금껏 주민 피해가 계속돼 왔다.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관계자는 “군 소음이 심각해 지난 1997년부터 관련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되기 일쑤였다”며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관련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소음을 포함한 군소음 관련 법안은 모두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발의된 것들로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장기간 심사 중인 상태다.
/민웅기·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軍 비행장 소음방지법’ 제정… 평택등 8개 지자체 공동대응
입력 2015-08-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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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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