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번다고 구박하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 2명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15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안기환 부장판사)는 29일 강모(40·의정부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 우모(37·남양주시) 피고인에게 같은 죄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직업없이 놀고 있던 지난 2월 다방에서 일하는 아내(39)가 이혼을 요구한데 앙심을 품고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딸(1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피고인은 지난 3월 공장에서 퇴근한 아내(35)가 돈을 벌지 못하면서 바람을 피우냐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의 경우 “극형이 마땅하나 아내가 내연의 남자를 친정에 데리고 가 인사시키는 등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도 의붓딸에게 성실히 가장 역할을 한 점 등을 감안,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건 현장에서 자식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범행을 제지했음에도 어린 자녀들에게 무참한 살해 과정을 목격하게 하는 등 범행 경위는 중형을 면키 어려우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