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란트·스케일링 급여 가능
틀니·임플란트도 연령 확대


일반대중은 치과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진료비는 ‘고가’라 오해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몇 가지 비보험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강 내 질환을 치료하는 대부분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치과의 문턱이 높다고 느끼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중 치과 진료 보험에 대한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환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실란트’가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서 충치가 없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큰 어금니가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은 개당 2만3천680원으로, 진찰료를 포함해도 본인부담금은 1만 원 정도다.

경미한 잇몸 질환에 시행하는 스케일링은 1년 1회에 한해 보험급여가 가능하고,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갱신된다.

단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행되는 스케일링은 연 1회 스케일링과 별개로 진행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스케일링의 보험 비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평균 1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들어간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는 지난달부터 70세 이상으로 수급 가능연령이 확대됐다. 기존에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완전 틀니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금속을 이용한 완전 틀니도 가능해졌다. 어떠한 완전 틀니를 사용할지에 대해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플란트도 틀니 혜택과 똑같이 확대됐으며,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가적인 수술이나 사용재료 등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으니 보험 적용 여부에 부합하는지는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현재 완전 틀니·부분 틀니·임플란트에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50%를 다른 진료와 마찬가지로 30%로 낮추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싶다.

완전 틀니·부분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본인부담금 50%에서는 50만~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 노년층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비용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다른 진료와 마찬가지로 30%로 낮아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송진원 수원 미소드림치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