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이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 교도소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인 수원 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출소 6개월 이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돼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교정시설 출소자에게 생계와 주거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는 출소자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시는 긴급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교정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 역시 좋은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긴급지원 예산으로 23억4천만 원을 배정해, 출소자 56명을 대상으로 8월 기준 6억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