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심재남)는 세월호 희생자 등을 비하해 모욕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26일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와 생존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어묵이라는 표현은 일간베스트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다. 김씨는 직접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해 사진을 촬영했고, 조씨는 김씨와 공모해 사진 게재시간 등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단원고 교복을 샀다는 김씨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사진과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는 해당 게시물이 세월호 희생자 등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게시물을 올리게 한 점, 모욕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세월호 희생자 어묵비하… 일베회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5-08-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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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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