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기간 방치 환경파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미흡
市, 현행법상 규제못해 손 놔
이천지역 임야 곳곳이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로 파헤쳐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중소건설업체들은 대규모 전원주택을 개발하면서 각종 규제를 피하려고 부지를 분할하는 등 편법개발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아 난개발되고 있다.
현재 이천지역은 마장면과 신둔면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임야에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50여 곳에 면적도 수십만㎡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훼손된 채 공사가 중단, 장기간 방치하면서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또한 일부 전원주택단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 3m 미만의 마을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이천시는 업자들의 편법개발에도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마장면 오천리 Y건설이 개발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의 경우 1만3천여㎡에 39세대를 분양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지가 1만㎡ 이상, 세대수 30세대 이상일 경우 대지조성 사업으로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은 개별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대규모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각종 공사 차량은 물론 입주 후 주민들은 폭이 3m 정도로 차량 교행도 불가능한 마을 안길 1㎞ 정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65)씨는 “도로가 좁아 지금도 차량이 마주 올 경우 피할 공간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원주택이 개발돼 진입로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주변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법상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의 개념없는 행정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Y건설 관계자는 “개별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마장면과 신둔면 일대에만 20여 곳, 10만여㎡가 넘는 임야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진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개발업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부동산 침체 등으로 상당수 현장이 토목공사만 한 뒤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천/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