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등 명절 때마다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가 바로 공사현장의 ‘체불’문제다.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번 체불임금 등을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때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노임, 즉 임금 체불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체불임금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면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가고 있는 편이지만 타워크레인·덤프 등 장비와 자재 등 대금체불은 개별사업자 간 문제라는 이유로 좀처럼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건설현장에서는 ‘제값은 고사하고 체불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게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읍소해야 하거나 일부 삭감 해야만 겨우 손에 쥐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니면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단체행동에 나서 발주처나 원청으로 불리는 원도급사를 압박해야만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러한 체불문제는 민간부문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로 불리는 공공부문 건설현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사실 의왕시가 발주한 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최근 대금체불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공사현장에 H-Beam을 납품한 업체는 하도급사로부터 8천600만원에 달하는 자재대금을 받지 못해 시가 원도급사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자재대금으로 직불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또 덤프·크레인·굴삭기 등 장비대금 7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통해 집회 등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고 발주처인 시와 원도급사를 압박한 뒤에야 시의 중재로 일주일 만에 겨우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발주처에서는 대금이 지급됐는데도 건설근로자는 돈을 달라고 하소연을 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다”는,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너희 문제이니 너희 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외면하다 문제가 터진 뒤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 그때 서야 허겁지겁 해결에 나서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체불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클린페이시스템’처럼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공사현장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해결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