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박기주 부장판사)는 11일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630만원이 선고된 전 서구청 사회산업국장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지난 2000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받은 400만원은 허가를 취득한 뒤고, 돈을 건넸다는 정황 증거 등이 부족해 일부 '무죄'”라고 밝혔다.
뇌물수수 前서구청간부 항소심서 일부무죄 선고
입력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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