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9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전형 합격자를 예정보다 적게 뽑아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일반 전형에서는 예정된 선발인원보다 2명을 더 뽑았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시설관리 부문 일반전형과 장애인전형에 각각 24명과 3명을 모집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면서 일반전형에서는 26명, 장애인전형에서는 2명을 선발했다. 당초 예정인원보다 일반전형은 2명 많이 뽑은 대신, 장애인전형에선 1명을 적게 뽑은 것이다.
심지어 일반전형의 경우 면접 응시자 26명 전원이 합격했지만 장애인전형에서는 면접 응시자 4명 중 2명을 탈락시켜 장애인전형 응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 응시한 청각장애인 고모(43·여)씨는 필기시험에서 일반전형 응시자들의 합격 점수인 250점보다 높은 점수인 266.5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고씨는 “일반인은 2명이나 더 합격시키고, 장애인은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뽑은 건 역차별”이라며 “일반전형 합격자들보다 필기시험을 잘 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전형에 지원할 걸 그랬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38%(2만2천310명 중 309명, 7월 1일 기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의무고용률인 3%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9급 공무원 채용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임용 규칙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칙에서는 면접에서 ‘미흡’을 받으면 합격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격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일반 전형에서 2명을 추가 선발한 것은 양성평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적게 뽑힌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장애인 고용차별… ‘논란 불지핀’ 인천시교육청
9급공무원 채용, 당초 계획보다 ‘일반 +2’ ‘장애인 -1’
고득점자 면접 낙방… 의무고용률 3% 절반도 못채워
입력 2015-08-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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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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