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빼돌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송모(4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10여개를 산 뒤 이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 팔아넘기고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여만원을 10여차례에 걸쳐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체크카드와 통장을 팔아넘기기에 앞서 금융정보가 든 자기장(마그네틱)이 부착된 통장 뒷면을 떼어내 다른 대포통장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뒤 사기단이 인출하기 전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송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로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점을 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송씨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람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쫓고 있다.
송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10여개를 산 뒤 이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 팔아넘기고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여만원을 10여차례에 걸쳐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체크카드와 통장을 팔아넘기기에 앞서 금융정보가 든 자기장(마그네틱)이 부착된 통장 뒷면을 떼어내 다른 대포통장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뒤 사기단이 인출하기 전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송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로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점을 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송씨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람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쫓고 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