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빼돌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송모(4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10여개를 산 뒤 이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 팔아넘기고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여만원을 10여차례에 걸쳐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체크카드와 통장을 팔아넘기기에 앞서 금융정보가 든 자기장(마그네틱)이 부착된 통장 뒷면을 떼어내 다른 대포통장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뒤 사기단이 인출하기 전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송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로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점을 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송씨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람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쫓고 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