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장개설을 놓고 오산시와 장애인단체인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회가 대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곰두리봉사회가 지난 13일 일주일 예정으로 대원동 한성예식장옆 충남방적부지에서 야시장을 개설했다.
시가 불법시설물임을 밝히고 단속에 나서자 이 단체는 가스통등을 이용해 반발하며 한때 도로를 점거하는 등 극한 상황까지 연출했다.
시는 14일 오후에도 야시장 길목을 막고 시민들에게 야시장이용을 하지말도록 권유했으며 일요일인 15일에도 직원들이 비상대기하는 등 불법야시장에 강력대응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야시장개설을 방치하면 다른 단체까지 파급될 수 있다”면서 “불법시설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 관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할 것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시 사회단체도 불법영업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야시장이용을 자제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토지주인 장은건설은 곰두리봉사회에서 무단으로 부지를 이용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오산시 불법야시장 '철퇴'
입력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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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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