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30분 지연 인출제’는 금융소비자가 계좌에 입금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제도다.
애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사용하자 금융당국이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단,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30분 지연 인출제’ 300만 →100만원
금융당국, 사기범 ‘금전 쪼개기’ 수법에 한도금액 낮춰
입력 2015-09-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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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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