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살아온 땅인데….”, “토지법상 내 땅인데….”

빌라를 신축하려는 토지주와 30년 동안 살아온 터줏대감이 서로 내땅이라고 다투다 결국 집 앞마당 일부가 붕괴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주택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주인 손모(46·여)씨가 빌라 4개동, 36세대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측량한 결과 바로 옆에 사는 김모(48)씨의 집 마당 일부가 손씨의 땅을 2m가량 침범한 것으로 측정된 것. 김씨는 이곳에서 30년째 살고 있다.

시공사인 Y건설은 측량결과를 토대로 그려진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고, 무리한 공사가 화근이 돼 지난 4월12일 터파기 공사를 하던중 김씨 앞마당을 떠받치던 축대가 무너지면서 마당 일부가 붕괴됐다.

김씨는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땅을 사전 동의도 거치지 않고 마구 침범해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손씨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감리를 맡은 G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김씨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분쟁이 일어난 지역은 분명히 손씨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축사무소측은 사태가 점차 번지자 “피해보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