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전에는 사업체가 폐업된 경우에 한해 도산이 인정돼 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시설 1개월 이상 가동중단 등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기금 수혜가 가능해진다.

지급 대상도 도산 신청일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뒤 도산해야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속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 빈번한 개·폐업으로 인해 사업계속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를 배려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주택 소유자가 농어촌지역에 있는 1주택을 오는 2005년 12월31일까지 새로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었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전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