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 SM 첫 변론기일 팽팽한 입장차 /경인일보 DB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 심리로 진행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전속계약 기간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크리스 측 변호인은 "SM과의 전속계약 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0년이다"라며 "국내 현존하는 여느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가장 긴 계약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스는 '데뷔'라는 불확실한 조건에서 SM의 의사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장기 계약을 맺은 자체가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M 측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든 표준 전속계약서를 제시한 바 있다. SM은 이 표준 전속계약을 준수해 이를 바탕으로 크리스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명의 가수를 데뷔시키기 위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투자 기간이 필요하고 성공 확률도 낮다"며 "모든 부담과 비용은 회사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은 크리스를 연습생으로 선발하는 과정서부터 훈련·데뷔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원했다"며 "단순히 계약기간이 길다는 등 효력이 없다는 크리스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18일 예정되어 있던 엑소의 또 다른 중국인 멤버 루한의 변론기일을 조정해 함께 병행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크리스와 루한은 지난해 5월과 10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팀을 이탈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와 루한이 불법적인 연예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법원에 정식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