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아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대한 상세주소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공법상 동·층·호를 부여함으로써 택배와 우편물 등이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고지서 및 택배가 반송·분실되거나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부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신청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은 군청 민원 지적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보해 준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사업장등록 등 각종 공적 장부에 상세주소로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정착과 더불어 상세주소 제도의 편리성을 더욱 홍보하겠다”며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에서는 택배와 우편물 등이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