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프로야구단이 선수들의 숙소를, 소방검사를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프로야구단 넥센히어로즈는 지난해 2월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일대(송산그린시티 동측 체육공원 부지)에 2군용 훈련구장 및 연습장을 화성시로부터 확보한 뒤 인근(연면적 1천319㎡)에 야구장 부속 숙소를 철골조 패널로 건축허가 받았다.

넥센측은 이어 30여개의 방을 만들어 2군 선수와 감독·코치 등의 숙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프런트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통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의 임시 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이 가능하고 소방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넥센측은 2년 가까이 선수와 코칭 스태프의 훈련용 숙소를 가설건축물로 만들어 장기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시화간척지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아 번지가 없는 무등록 상태며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체육공원을 조성할 단지 예정지로, 인적이 드문 곳인데다 일부 구간은 비포장 도로여서 소방차의 신속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와 관련 넥센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하지 않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