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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학기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의 학교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단계적 실시와 학교업무 정상화 우선과제 추진 등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 제공 |
지난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진행된다.
지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실상 '당선무효'와 '무죄'가 판가름 나는 기로에 설 전망이다.
조 교육감의 지지자들은 지난 1심 재판 이후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해왔으며,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4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힌 것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받았다.
이 죄의 처벌 규정은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해준다 해도 1심 형량의 절반인 벌금 2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 죄의 처벌 규정은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해준다 해도 1심 형량의 절반인 벌금 2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조 교육감이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에는 당선무효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을 벗어날 수 없게되기 때문에,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아울러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죄가 인정된다 해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승덕 후보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자회견이 정당했으며 검찰 주장처럼 결국 의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도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을 마무리하며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고승덕 후보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자회견이 정당했으며 검찰 주장처럼 결국 의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도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을 마무리하며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조 교육감측은 상고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검찰이 상고를 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조 교육감의 운명이 확정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될 경우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