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1000회 특집은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는다, 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으로 꾸며진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구치소 생활을 한 기업 고위 임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치소 관계자들과 접촉한 브로커 염 모 씨를 찾았다. 그는 임원들이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혜택을 누렸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만난 또 다른 제보자들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 외부 의료진이 찾아와 수용자를 진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일반 수감자들은 병동을 방문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논란의 중심에는 구치소 의무과장이 있었다. 그는 17년간 굳건히 구치소를 지키며 막강한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다.
제작진은 취재 중 이 의무과장으로부터 유별난 특혜를 제공받은 또 다른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회사에 수천 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기업 임원도 건강상의 이유로 수 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다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제보자는 "어떻게 하면 병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의무과장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제보자들이 구치소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특혜 의혹,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제작진은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난지 단 하루 만에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김 씨(가명)의 가족을 만났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었고 지난 5월 교도소 측은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주겠다며 김 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그런데 만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김 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씨의 가족은 교도소가 수술 전후로 진료에 소홀했다고 주장하지만 교도소 측은 김 씨가 수형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의 치료보다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다며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교도소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일까.
교도소 안에 존재하는 특권을 꼬집고, 법 앞에서 누구나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 특집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은 5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