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회를 맞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특권 남용 현장을 집중 조명한다.  

5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1000회 특집은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는다, 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으로 꾸며진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구치소 생활을 한 기업 고위 임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치소 관계자들과 접촉한 브로커 염 모 씨를 찾았다. 그는 임원들이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혜택을 누렸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만난 또 다른 제보자들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 외부 의료진이 찾아와 수용자를 진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일반 수감자들은 병동을 방문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논란의 중심에는 구치소 의무과장이 있었다. 그는 17년간 굳건히 구치소를 지키며 막강한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다. 

제작진은 취재 중 이 의무과장으로부터 유별난 특혜를 제공받은 또 다른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회사에 수천 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기업 임원도 건강상의 이유로 수 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다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제보자는 "어떻게 하면 병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의무과장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제보자들이 구치소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특혜 의혹,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제작진은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난지 단 하루 만에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김 씨(가명)의 가족을 만났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었고 지난 5월 교도소 측은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주겠다며 김 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그런데 만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김 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씨의 가족은 교도소가 수술 전후로 진료에 소홀했다고 주장하지만 교도소 측은 김 씨가 수형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의 치료보다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다며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교도소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일까.

교도소 안에 존재하는 특권을 꼬집고, 법 앞에서 누구나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 특집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은 5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