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교도소 수감 중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000회 특집으로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는다, 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을 조명했다.

제작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접견실을 독점하다시피 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그 곳에서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는 "남부 구치소에는 여자 구금자를 접견하기 위한 곳이 두 군데 밖에 없다. 그런데 한 곳에서 한 피의자가 거의 독점적으로 계속 변호사를 바꿔가며 계속 머물렀다"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수감일지를 살펴보면 조 전 부사장은 42일간 81번, 하루 2번 꼴로 구치소에서 나왔다. 또한 외부 대학병원 의료진을 불러 구치소 안으로 불러 진료를 진행했다.

구치소에 지냈던 제보자들은 "수용자 한사람을 위해 외부 의료진을 담장 안으로 들이는 것은 없었던 일"이라며 "보통은 의무과를 가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제작진의 문의에 "외부 의료진이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통상 있는 일이며, 조현아 전부사장 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브로커를 이용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도소 수감 중 편의를 누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작진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 엄중한 조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