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법원으로 부터 사회봉사명령, 약물치료 등의 형을 확정받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인장' 발부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교육'과 달아난 대상자 '검거'를 병행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24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모(34)씨는 형을 확정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출소한지 1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하다. 구인장을 발부받아 김씨 검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호관찰자 잠적 늘어
입력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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