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가 6m나 되는 도로가 버젓이 있는데도 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4월 단독주택을 신축한 고모씨.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사용승인신청이 반려돼 자비를 들여 상수도까지 설치했던 고씨는 같은해 5월과 지난 4월 진입도로 일부(33㎡)가 기부채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사용승인신청이 잇따라 반려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고씨는 “당초 최모씨가 지난 99년 인근지역에 건축허가조건으로 문제의 진입로를 개설,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일부 부지의 매입이 안돼 기부채납을 하지 않자 시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다른사람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시의 사용승인신청반려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고씨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를 인용,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남시는 최씨가 너비 6m의 도로개설을 완료한 때 문제의 진입로를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었는데도 기부채납시까지 이를 미루다 고씨의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시민에 덤터기 씌우는 건축행정
입력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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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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