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를 따려면 1만2천원을 내고 3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25일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타 교통안전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필증을 제출해야만 기능시험을 볼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