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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인 황진하(새누리당·파주시을) 의원은 접경지역 경기부양에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행위를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반드시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중 한 곳에서 '군부대의 작전성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이에 따라 심의 기준 등이 없는 현행 시행령에 '작전성 검토 등 협의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의견 제시'로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작전성 검토를 담당하는 '합참심의위원회'나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도 '국방부심의위원회'와 같이 '민간 군사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인 2명을 참여시키고, 재협의를 담당하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근상급부대원 1명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 및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어 국방위원회의 심사와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연천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면적 7천17㎢의 60%인 4천 228㎢에 달하며, 이들 시군에서 지난해 진행한 군부대 협의는 2천157건에 이른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군의 작전성 검토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된 부분이 크게 해소되고, 민·군 상생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