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요구하며 8일째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건동 대림주택조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송진섭 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지난 2월 대림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승인건에 대한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하고 30일까지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시장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축소돼 이달말까지 사업승인이 나지않을 경우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업승인 이후 빚어질 오해와 비판에 대해 시장 본인이 전적으로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송시장은 이어 “대림주택조합은 4년전부터 관련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고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부득이 사업승인을 내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림주택조합은 3종 주거지역으로 인정받아 건건동 540일대 2만4천평부지에 용적률 288% 19개동 1천888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대림주택조합원들은 지난 2월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서가 반려되자 학교용지를 추가확보한 뒤 사업 재승인을 요청했으나 시가 승인을 해주지 않자 이날까지 8일째 시청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건건동 대림주택조합 아파트신축 사업승인키로
입력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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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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