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하거나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체 대표 등 12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하윤홍 부장·정인균 검사)는 26일 반월·시화공단내 S산업 대표 석모(46)씨와 D금속조립제조사 대표 이모(45)씨 등 40명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40)씨 등 8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자신의 공장에서 도장작업 중 발생한 톨루엔과 크실렌 등 대기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화공단 공장에서 금속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24㎥를 야간에 고무호스를 통해 우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화공단내 B기계 대표 윤모(44)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도장작업을 하면서 중금속인 크롬 등을 2년여 동안 배출했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반월·시화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127개 업체를 적발해 이중 암 유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주들은 모두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