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범죄 전력자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15분께 부천시 소사구 인근 여관에서 휴대전화 형태의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곧바로 지하철과 버스 등을 타고 서울로 이동했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성범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하게 된 이유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15분께 부천시 소사구 인근 여관에서 휴대전화 형태의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곧바로 지하철과 버스 등을 타고 서울로 이동했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성범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하게 된 이유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