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단체 고위 간부의 청탁을 받아 LH청라영종사업단 사업장에 무상으로 토사를 반입하던 업체가 다른 업체들로부터 현장 관리비 명목으로 반입료를 챙긴 사실(경인일보 9월 9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관할 경찰과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다.

인천서부경찰서와 서구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는 9일 오후 LH청라영종사업단이 폐기물 선별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원창동 428의 10~12 일대를 방문, 기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서구 관계자는 이날 “폐기물 선별장 조성과정에서 LH가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억제 시설 미신고 등)을 위반했는지와 기반공사용 토사 중 부적합(펄·폐콘크리트 등) 토사가 일부 섞여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적합 토사 반입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굴착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LH가 폐기물 선별처리장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용 토사를 반입하는데 있어 청라폐기물조정협의회 A위원 등이 K기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LH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와, K기업이 다른 토사 반입 업체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덤프트럭(25t) 한 대당 3만~4만원씩 받아 챙긴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원창동 일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을 방문,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막아주겠다”면서 지인이 판매하는 탈취제를 매입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청라폐기물조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H와 폐기물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적으로 내사를 벌여 왔다”며 “LH 토사반입과 관련해 A씨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LH와 지역 건설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