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국방부가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실(김포)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8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 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장군정원을 15%(60명)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군 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군 감축계획을 사실상 중단했다. 2014년 10월 연도별 장군 보직 현황에 따르면 2011년 441명, 2012년 447명, 2013년 438명, 2014년 448명, 2015년 437명이다. 그 결과 국방부의 실제 감축규모는 지난 2012년 444명에서 2013년 441명으로 3명을 줄인 게 전부다.
연도별 장군 보직이 기준일자별로 10명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3명 감축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준장에서 소장으로, 소장을 중장으로 임기제 진급자를 차상위 계급으로 재진급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군인사법을 악용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임기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1계급'이라는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은 제한이 없다고 해석했다. 국방부 의견대로라면 임기제 진급자와 일반 진급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임기제 진급자가 재진급할 때마다 몇몇 인사권자의 '자기 사람 챙기기'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것.
홍 의원은 "장군들의 자리보전 욕심 때문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장군정원 감축계획은 다시 추진돼야 하고, 유명무실한 임기제 진급제도는 폐지하든지 아니면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올해 후반기 장군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에 반복되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국방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