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57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가했으며, 증가금액은 미사강변도시 내 5개단지 신규 공동주택(4천607세대) 입주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매년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ARS(031-790-6200),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31-790-6182, 6186)로 문의 또는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