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조종사 없이 전파의 유도에 의해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UAV)를 총칭한다. 드론의 원래 의미는 벌이 왱왱거리는 소리나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인데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토콥터 등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며 내는 소리 때문에 드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최근 드론 비행에 푹 빠진 드로너들이 늘고 있는데, 안전한 비행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야외에서 드론을 날리는 경우,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범위 내에서 조종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도로 등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

또한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식별할 수 없는 날이나 해가 진 후에도 비행을 피해야 한다. 촬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무게가 12㎏이 넘는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공법에 따라 지역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비행장 반경 9.3㎞ 내에서는 비행이 금지돼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