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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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학대사망 인천 교회 합창단장 등 3명 실형 지면기사
재판부 “살인 고의성 없다” 판단 사망 관련 아동학대치사는 ‘유죄’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 3명이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의 죄명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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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고생 학대사망 인천 A교회 합창단장 ‘무기징역’ 구형 지면기사
검찰,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들에 살해 고의 명확”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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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공판 부검의 출석…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 지면기사
제보자는 끝내 증인 출석 안해구속 만료 임박 내달 선고할 듯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의 재판에서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 사인인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 동맥을 막아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며 "피해자의 경우 다리에서 시작된 혈전이 폐로 온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여고생에게 발병할 일은 아주 드물다"고 했다. 검찰이 팔과 다리가 묶인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며 "팔·다리가 묶인 상태로 방치된 것이 폐색전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반면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처럼) 양극성 정동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심장대사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사인은 폐색전증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이날 사건과 관련된 제보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그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영상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증인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지난 5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차례로 구속 기간이 끝나게 된다. 관련 법상 기소된 날부터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안으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김양은 올해 2월부터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신도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15일 숨졌다. 김씨와 조씨는 합창단장 박씨의 지시를 받아 김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김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교회에 감금했고, 성경 필사나 계단 오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김양의 어머니 함모씨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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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합창단장 "헌신적으로 돌봤다" 지면기사
2차 공판서 檢 공소사실 전부 부인"양극성 정동장애 피해자 상태 악화"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이 법정에서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박씨와 신도들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함모(52)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남편이 교통사고 투병 중 사망하자 막막한 심경이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부친 사망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박씨가 위로를 전하며 김양을 돌보기로 한 것"이라며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합창단의 단장으로서 연 200회 이상 공연을 벌이는 등 바쁜 와중에도 피해자 가족을 도왔다"고 했다.법률대리인은 "박씨는 합창단원 조모(41·여)씨에게 피해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조씨 역시 바빠 마사지사 경력이 있는 김모(55·여)씨에게 돌봄을 부탁했다"면서 "(김씨가) 같이 숙식하며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보다 불행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결박 등 (공소사실에 기록된) 객관적 행위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발작이나 자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증세를 보이는데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했다는 것이 정확한 공소사실"이라고 반박했다.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2월부터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신도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김씨와 조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아 김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교회에 감금했고, 성경 필사나 계단 오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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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합창단장 등 “헌신적으로 돌봐” 혐의 부인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이 법정에서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함모(52)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남편이 교통사고 투병 중 사망하자 막막한 심경이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부친 사망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박씨가 위로를 전하며 김양을 돌보기로 한 것"이라며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합창단의 단장으로서 연 200회 이상 공연을 벌이는 등 바쁜 와중에도 피해자 가족을 도왔다"고 했다. 이어 “박씨는 합창단원 조(41·여)씨에게 피해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조씨 역시 바빠 마사지사 경력이 있는 김모(55·여)씨에게 돌봄을 부탁했다"며 “같이 숙식하며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보다 불행하게 사망하게 된 것"고 덧붙였다. 또 “결박 등 (공소사실에 기록된) 객관적인 행위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벌어진 경위 등을 추후 재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는 “추후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7월8일자 6면 보도=檢 “합창단장, 신도·단원에 숨진 여고생 결박 지시") 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2월부터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신도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김씨와 조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아 김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교회에 감금했고, 성경 필사나 계단 오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애초 경찰은 신도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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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창단장, 신도·단원에 숨진 여고생 결박 지시" 지면기사
인천 A교회 사망사건 첫 재판"치료 필요 피해자 26차례 학대"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은 합창단장 박모(52)씨의 지시를 받은 신도와 합창단원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24일자 6면 보도=신앙의 탈 쓴 학대… 합창단장·단원 기소)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에 대해 검찰은 "박씨는 신도 김모(55)씨와 단원 조모(41)씨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결박하라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며 "김씨와 조씨는 이를 맹목적으로 이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씨 등은 지난 5월 15일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교회가 속한 교단의 설립자 딸이다.검찰은 "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2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이 됐는데도 심정지가 올 때까지 유기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박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범죄일람표 등 공소사실에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추후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을 인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것"이라고 했다.법정은 교회 신도로 보이는 방청객과 취재진 등으로 가득 찼다. 박씨는 김씨, 조씨와 달리 수의를 입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끝난 뒤 "딸에게 해줄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씨는 대답 없이 신도들의 보호를 받으며 급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양의 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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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여고생 숨지게 한 합창단장 등 “살인 고의 없었다”
인천 A교회에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범죄일람표 등 공소사실에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추후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 기록 등을 본 후 상당 부분 (객관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 같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합창단원 조모(41·여)씨와 신도 김모(55)씨도 함께 출석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도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박씨는 김씨와 조씨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결박하라는 등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며 “김씨와 조씨는 이를 맹목적으로 이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2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이 됐는데도 심정지가 올 때까지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은 교회 신도로 보이는 방청객과 취재진이 가득 채웠다. 김씨와 조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었지만, 박씨는 수의를 입지 않은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딸에게 해줄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양의 어머니는 대답 없이 신도들의 보호를 받으며 급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신도 김모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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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탈 쓴 학대… 합창단장·단원 기소 지면기사
검찰, 인천A교회 여고생 사망 관련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애초 경찰은 신도 김모(55)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6월13일자 6면 보도=교회 여고생 사망… 검찰 '학대살해죄' 묻는다)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함씨에게 따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병원이 아닌 A교회로 보내 김양을 방임했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전담검사가 법원에 압수·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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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여고생 숨지게 한 합창단장·단원도 ‘아동학대살해’ 기소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지난 12일 먼저 기소된 신도 김모(55)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 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인 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6월13일자 6면 보도=교회 여고생 사망… 검찰 '학대살해죄' 묻는다)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양의 어머니인 함모(52)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서는 함씨에게 따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함씨가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병원이 아닌 A교회로 보내 김양을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전담검사가 법원에 압수·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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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사망… 검찰 '학대살해죄' 묻는다 지면기사
50대 신도 기소·고의 입증 주력합창단장 수사 CCTV 영상 확보단원과 함께 '살해죄'로 바뀔수도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55·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김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애초 경찰은 김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살해의 확정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려면 검찰은 김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도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당시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형을 선고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의라는 개념은 주관적 요소여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김양 학대에 가담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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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서 여고생 숨지게 한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재판행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B(55·여)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경위와 방법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살해의 확정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 검찰은 C양 학대에 가담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B씨와 지내던 중 지난달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사인은 외상이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한 경우 발병하는 '폐색전증'으로, 지속적인 학대가 폐색전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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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 여고생 사인은 지속 학대… 성범죄 없었다" 지면기사
국과수 부검 결과 '폐색전증' 판단증거채취키트선 타인 DNA 안나와 인천 A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여고생(17)의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결과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성범죄 피해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관계자는 11일 "국과수가 부검 결과 여고생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폐색전증'이며 지속적인 학대가 폐색전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혈전이나 공기에 의해 막히는 질환이다. 외상이나 움직임 제한 등으로 발생한다. 국과수는 결박 등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교회 신도 김(55·여)씨 등 3명이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앞서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이들은 여고생과 함께 지낸 김씨,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단원 조모(41·여)씨다.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박씨 등이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학대를 지시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방안도 검토했으나, 살해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과수가 분석한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이하 성폭력 키트)에서는 숨진 여고생 외 타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폭력 키트는 피해자가 성폭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을 때 사용한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이 여고생은 올해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지내다 지난달 15일 숨졌다. 발견 당시 온몸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교회 측은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3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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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사망… 성범죄 연루 수사중 지면기사
경찰, 증거 채취 국과수 분석 의뢰3명 구속 '학대 수사' 마무리 단계타인의 DNA 발견땐 새 국면 전환인천 A교회에서 벌어진 여고생(17)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 여부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사망한 여고생 몸에서)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로 채취한 (DNA)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6일 밝혔다.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이하 성폭력 키트)는 피해자가 성폭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발견했을 때 사용한다. 피해자 신체에 남은 타액, 손톱, 정액, 머리카락 등을 의료진이 채취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다. 만약 분석을 의뢰한 성폭력 키트에서 숨진 여고생의 것이 아닌 타인의 DNA가 발견되면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는 "(키트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가 육안으로 의심될 때 사용한다"며 "성폭행 의심 상황이 아닌데 무작정 키트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키트를 사용했다고 해서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서 여고생과 함께 A교회에서 생활한 여성 신도 B(55)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가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 송치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A교회가 속한 교단의 합창단 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박씨와 조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가,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검찰로 넘겼다.(6월4일자 6면 보도=A교회 합창단장·단원 '학대치사'로 검찰 송치)이 여고생은 올해 3월부터 A교회에서 B씨와 지내다 지난달 15일 숨졌다. 발견 당시 온몸에선 멍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경찰은 그동안 '학대' 관련 수사에 방점을 뒀다. 구속된 B씨 등 3명이 모두 여고생을 학대하는 데 가담했고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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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A교회 사망 여고생 성범죄 피해 정황… 증거 채취 키트 DNA 정보 국과수 분석중
인천 A교회에서 벌어진 여고생(17)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 여부까지 수사선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사망한 여고생 몸에서)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로 채취한 (DNA)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이하 성폭력 키트)는 피해자가 성폭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발견했을 때 사용한다. 피해자 신체에 남은 타액, 손톱, 정액, 머리카락 등을 의료진이 채취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다. 만약 분석을 의뢰한 성폭력 키트에서 숨진 여고생의 것이 아닌 타인의 DNA가 발견되면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는 “(키트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가 육안으로 의심될 때 사용한다"며 “성폭행 의심 상황이 아닌데 무작정 키트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키트를 사용했다고 해서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여고생과 함께 A교회에서 생활한 여성 신도 B(55)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가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 송치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A교회가 속한 교단의 합창단 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박씨와 조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가,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검찰로 넘겼다. (6월4일자 6면 보도=A교회 합창단장·단원 '학대치사'로 검찰 송치) 이 여고생은 올해 3월부터 A교회에서 B씨와 지내다 지난달 15일 숨졌다. 발견 당시 온몸에선 멍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학대' 관련 수사에 방점을 뒀다. 구속된 B씨 등 3명이 모두 여고생을 학대하는 데 가담했고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성폭력 키트 분석 결과에서 성범죄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수사는 새 국면을 맞으며 확대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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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 합창단장·단원 '학대치사'로 검찰 송치 지면기사
휴대전화 포렌식 혐의 포착해 체포"고의성 없었다" 관련 혐의 부인추가공범 더 없다 파악 사건 마무리인천 A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신도 B(55·여)씨에 이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신도 B씨에 이어 구속된 박씨와 소프라노 단원 조씨는 A교회에서 C(17)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통해 박씨와 조씨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각각 체포했다.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박씨 등을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과거 A교회에 다닌 전 교인·합창단원 등도 일부 합창단원 등이 C양 사망에 가담 또는 방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5월31일자 4면 보도=A교회 합창단장·단원 구속… 여고생 사망사건 연루의혹 사실로) 그러나 B씨는 "자해하려는 C양을 보호하려 했을 뿐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씨 등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한 3명 외 범행에 가담한 인물은 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고,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다. C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올해 3월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B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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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합창단장·단원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검찰행
인천 A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신도 B(55·여)씨에 이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신도 B씨에 이어 구속된 박씨와 소프라노 단원 조씨는 A교회에서 C(17)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통해 박씨와 조씨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각각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박씨 등을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과거 A교회에 다닌 전 교인·합창단원 등도 일부 합창단원 등이 C양 사망에 가담 또는 방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5월31일자 4면 보도=A교회 합창단장·단원 구속… 여고생 사망사건 연루의혹 사실로) 그러나 B씨는 “자해하려는 C양을 보호하려 했을 뿐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씨 등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한 3명 외 범행에 가담한 인물은 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고,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다. C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올해 3월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B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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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 합창단장·단원 구속… 여고생 사망사건 연루의혹 사실로 지면기사
경인일보, 가담·방조 의혹 제기경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교회 관계자 "무죄로 풀려날 것"인천 A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신도 B(55)씨에 이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여고생 C(17)양 사망에 박씨 등 합창단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전 단원과 신도들의 제보 등 잇단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인천 남동구 A교회가 속한 교단의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B씨에 이어 구속된 박씨와 소프라노 단원 조씨는 인천 A교회에서 C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통해 박씨와 조씨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5일 서울에서 각각 체포했다.경인일보는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B씨 외에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A교회에 다닌 전 교인·합창단원 등과 접촉해 일부 합창단원 등이 C양 사망에 가담 또는 방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5월27일자 6면 보도=[단독] "A교회 합창단, 폭행 빈번"… 여고생 사망 연루의혹 짙다)이들은 "합창단은 규율이 강한 곳으로 예전부터 단원 간 폭력 행위가 빈번했다" "B씨는 직업이 마사지사이며 합창단장이 대전에서 인천으로 데리고 온 인물이다" "숨진 C양은 지난해까지 합창단과 협연했고, 이번 사건도 합창단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창단 설립 초기인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했다가 지속된 폭행에 못 이겨 빠져나왔다는 한 제보자는 "합창단장 지시로 단원 간 폭행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7일부터 박씨 등을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B씨는 경찰에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씨 등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속된 3명을 범행에 가담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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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연루 의혹 합창단장, 단원 구속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합창단장 박모(52)씨와 합창단원 1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교회가 속한 교단 합창단장 박모(52·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합창단원 조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숨진 여고생(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신도 B(55)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고,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뒤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보냈다.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혈전이나 공기에 의해 막히는 질환으로, 외상이나 움직임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지난 3월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교회 신도인 B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양 사망과 관련해 일부 합창단원 등이 가담 또는 방조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 교인·합창단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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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연루 의혹 합창단장 ‘구속’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합창단장 박모(52)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교회가 속한 교단 합창단장 박모(52·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숨진 여고생(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신도 B(55)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고,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뒤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보냈다.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혈전이나 공기에 의해 막히는 질환으로, 외상이나 움직임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지난 3월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교회 신도인 B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양 사망과 관련해 일부 합창단원 등이 가담 또는 방조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 교인·합창단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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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사건… "단독범행" 주장속 공범 수사 난항 지면기사
구속 50대 신도 "나홀로" 취지 진술강제성 없는 참고인 조사 불응 계속"결박 사실 인정… 자해 보호 목적"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존재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A교회 신도 B(55)씨가 최근 조사에서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조만간 A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합창단장과 합창단원 부부, 목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5월28일자 6면 보도=[단독]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합창단장 등 참고인으로 부른다).경찰은 여고생 C(17)양이 숨지기 전 그의 방에 출입했던 인물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B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고, 학대에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B씨가 단독범행을 주장하면서 공범 존재 여부 확인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더군다나 참고인 조사는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경찰은 "20일까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합창단장 박모(52)씨 등에게 요구했으나 이들은 개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박씨 등은 29일까지 교단의 전국 순회 성경 세미나에 동행하고, 다음 달 7일부터는 호주 일정을 소화하러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면 (공범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참고인들에게 강제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주장을 반박하는 확실한 공범 증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인물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 등도 조사하고 있다"며 "B씨 외 다른 인물의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