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녹지 훼손,소음,진동등 생활주변의 환경훼손을 이유로 하는 『생활 환경권』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수원지법과 아파트주민들에 따르면 98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환경관련 소송이 지난해 60여건을 넘어섰으며 올들어서도 계속 늘고 있으며 승소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열악해진 주거환경에 불만을 갖는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분쟁이 급증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변이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인 오산시 갈곳동 주민들은 지난해 1월 동부건설이 갈곳동 220 일대에 지상 15층규모의 아파트 8개동을 신축키로 하자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이 침해되고 과수등 농작물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동부건설의 아파트 예정부지가 주택들과 20-60m밖에 떨어져 있지않은데다 고층아파트가 정남향에 들어서면 생활에 필요한 햇빛을 전혀 받지못하게 될뿐더러 조망권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같은해 4월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동부건설에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회사측은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6억원을 공탁했으나 현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용인시 수지읍 동문아파트 주민들도 광교산 자락인 수지읍 풍덕천리 산 24의 28등 3필지에 호화빌라를 짓도록 시가 건축허가를 내준것은 잘못이라며 지난 1월 “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녹지를 보전해야 쾌적한 생활을 할수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은 참스빌,서현시스템등 건설업체들이 개발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미개발 자연녹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것도 잘못이지만 이를 승인해준 용인시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광교산 자락의 울창한 산림으로 수령이 70년 이상이나 되는 소나무 1만여 그루가 빽빽하게 들어선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수질,토양오염은 물론이고 홍수와 산사태등 자연재해의 위험도 불러올수 있다고 밝혔다.
다산법무법인의 김칠준변호사는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세수입을 위해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을 허가해주는 자치단체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는한 생활 환경권소송은 늘어날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朴峴秀기자.parkhs@kyeongin.com
'생활 환경권' 소송 급증
입력 200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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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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