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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부지법 폭력사태’ 옹호 변론… 지역 변호사회 “징계근거 없어” 지면기사
황교안 등 보수성향 법조인 조력 일부 ‘폭력의 정당화’ 우려 불구 “피의자 권리·변론의 자유 영역”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분노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사태를 빚은 것과 관련해 몇몇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된 폭력인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자칫 폭력사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를 제어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90명을 체포하고, 이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난동을 피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처벌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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