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알림
[바로 잡습니다]'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 행자부 재심의' 관련 정정보도 지면기사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 행자부 재심의(경인일보 10월 19일자 21면 보도) 본문 내용 중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중앙투자위원회 의결 등을 조건으로 GWDC사업 용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를 의결했다' 부분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통과 등의 조건 이행 상황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됐다'로 바로잡습니다.
-
알림
[바로잡습니다] ''사표 불가' 노동 착취…10대 삶 꺾은 프랜차이즈' 관련 정정보도 지면기사
경인일보 6월 16일자 23면에 보도된 ''사표 불가' 노동 착취…10대 삶 꺾은 프랜차이즈'와 6월 17일자 23면 '노동 착취당한 김군, 특성화고 현장 실습 '불법근로계약서'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프랜차이즈 측이 일부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해 오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보도 내용 중 유가족 등이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광주경찰서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종료됐습니다. 또 유가족이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치료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회사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치료비를 직원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했습니다."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상 불법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직원은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해 근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김군이 첫 달 받기로 한 급여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 입사일이 12월 7일이므로 6일 치를 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
알림
[반론보도문] '의왕 경찰·소방관도 못막은 투신' 기사 관련 지면기사
의왕경찰서는 '의왕 경찰·소방관도 못막은 투신'(경인일보 5월 23일자 23면보도) 제하의 기사 중 "경찰이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서도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와 관련, "112신고 내용은 '자살'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현관 앞에 와있다'로, 현장 도착 후 '자살' 신고임을 파악해 즉시 119에 공조 요청을 하였고, 요구자가 경찰관을 보고 악령이라고 하며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위험 상태에서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 자극이 우려되므로 119 도착시까지 신고자로 하여금 안정을 시키도록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음을 이후 수사과정에서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감사 착수 예정은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
알림
[바로 잡습니다] '최초·최고 타이틀…' 제하의 기사 지면기사
4월 11일자 10면 '최초·최고 타이틀…' 제하의 기사 중 '이런 PF의 마침표는 지난달 22일 롯데쇼핑(주)와 성사된 3천500억원 규모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다'는 '이런 PF의 마침표는 지난달 22일 롯데쇼핑(주)와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추가된 3천5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 체결이다'로 바로잡습니다.
-
알림
[바로 잡습니다] '경인신공' 영어 명언해석 오류 지면기사
경인일보 3월29일자 18면 '경인신공'에 실린 송주한 교감의 영화와 시사속 영어 코너의 명언해석 '나의 새해 결심은 나에게 새해 결심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다'는 내용을 '인내심을 갖고 기꺼이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죽음을 자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쉽다'로 바로 잡습니다. 송주한 교감의 원고 내용과 다르게 신문 제작과정에서의 오류로 다르게 게재된 것으로 양해 바랍니다.
-
알림
독자여러분께 지령 표기 오류 사과드립니다 지면기사
독자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2015년 10월 1일(목)자 경인일보 21589호부터 11월 30일(월)자 21631호까지의 지령이 신문 제작 과정에서 각각 12589호~12631호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신문의 지령 표기에서 앞자리 두숫자 ‘12~’는 ‘21~’의 오기(誤記)임을 알려드리며, 온라인 PDF는 수정작업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상 서비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혼선을 빚은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앞으로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정정·반론·추후보도
경인일보 2014년 고충처리인 활동실적 공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소유이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고, 청해진 해운 직원 중 10%만이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의 별장이라고 보도된 것은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 호미영농조합법인 소유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연수원으로 사용되어 온 곳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또한 외부필진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선지자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앙받은 바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한 교주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유 전 회장의 호 아해는 야훼(여호와)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다"를 의미하며, 금수원이라는 이름도 유 전 회장이 작명하지 않았고 "비단을 수 놓은 곳"이라는 의미라고 전해왔습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대학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경인일보는 지난 8월 20일자 <대학 구내식당 계약사기 '수억원 먹튀'> 제목의 기사에서 피해자 이모씨가 A사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천지방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 이씨는 A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또한 지난 8월 21일자 <연세대 교내식당 위탁 또 물의> 제목의 기사에서
-
정정·반론·추후보도
“‘공항 내 조류퇴치 사격’ 협회 수억대 수익사업” 정정·반론 지면기사
본 신문은 지난 4월3일자 “‘공항 내 조류퇴치 사격’ 협회 수억대 수익사업”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조류퇴치업무를 맡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 조류퇴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는 100만원의 협찬금을 받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류 퇴치에 동원되는 인원은 2011년 74명, 2010년 66명, 2009년과 2008년에는 72명으로 협회가 걷은 협찬금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류퇴치 활동 참가 회원은 2011년 56명, 2010년 38명, 2009년 32명, 2008년 45명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인천국제공항 조류퇴치 활동’ 등의 공익사업과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정정·반론·추후보도
'공항 내 조류퇴치 사격' 협회 수억대 수익사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4월 3일자 「'공항 내 조류퇴치 사격' 협회 수억대 수익사업」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조류퇴치업무를 맡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 받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 조류퇴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는 100만 원의 협찬금을 받는 등 수입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류퇴치에 동원되는 인원은 2011년 74명, 2010년 66명, 2009년과 2008년에는 72명으로 협회가 걷은 협찬금은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류퇴치 활동 참가 회원은 2011년 56명, 2010년 38명, 2009년 32명, 2008년 45명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또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인천국제공항 조류퇴치 활동' 등의 공익사업과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정정·반론·추후보도
‘시인의 연인’ 지면기사
경인일보 5월4일자 12면 ‘시인의 연인’ 중 천상병 시인의 생·몰 연도(1930~1993)가 누락되어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