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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인천기초자치단체 과태료부과 폭증세' 보도 관련

    경인일보는 지난 7월 11일자 3면에 '인천기초자치단체 과태료부과 폭증세' 제하의 기사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자료에 언급된 과태료는 경찰이 부과한 건수와 징수액으로, 인천 남동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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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문]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보도 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2017년 3월 23일 사회면『세월호 떠올랐지만 유병언 딸 유섬나는 여전히 도피중…법적 다툼 '버티기'』, 2017년 6월 27일 사회면 『'45억원 배임' 재판 넘겨진 유섬나, 100억원대 추가기소 작업』등 17건의 기사·사설에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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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잡습니다]'시흥시 상생매장 왜 방치하나' 기사 관련

    경인일보가 4월 26일자 20면에 보도한 신세계 사이먼 시흥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상생매장 받고 왜 방치하나'기사 본문 중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아티스트라는 특정단체에 무상임대를 검토해 왔다'는 내용은 시흥시가 상생매장(시흥마켓)에 대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지, '청년 아티스트'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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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잡습니다]'환절기 나들이 관절염 주의보' 기사 관련 정정보도 지면기사

    21일자 15면 '환절기 나들이 관절염 주의보' 기사 중 분당 차병원 정형외과 김재화 교수의 사진과 '녹차 추출물, 대장암·선종 예방 효과 남다르다' 기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동호 교수의 사진이 바뀌어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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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왔습니다]2017년1월25일자 '강제노동·성추행… 수용소 뺨치는 요양병원' 기사 관련

    경인일보는 지난 1월 25일자 '강제노동·성추행… 수용소 뺨치는 요양병원'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경찰서 보도자료를 근거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세탁물 계약서를 위조했으며 요양보호사가 여성환자를 성추행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화경찰서가 2년 전 유사 사건을 수사했으나 해당 병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사한 경찰은 현재 증거위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해당 수사팀 또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병원으로부터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강제노동을 한 바 없고 세탁물 계약서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화경찰서는 문서감정 없이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성추행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 '경기재향군인회장 혐의없음' 추후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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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재향군인회장 혐의없음' 추후보도문 지면기사

    경인일보는 지난 2014년 1월 19일자 및 2014년 2월 10일자 각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검찰에서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천216만5천13원 중 142만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74만4천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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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 횡령" 관련 추후보도문]

    본 신문사는 지난 2014. 1. 19. 및 2014. 2. 10. 각 경인일보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검찰에서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2,165,013원 중 1,420,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744,0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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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습니다]이기상 회장 부고 기사 내용 정정보도 지면기사

    경인일보 12월 20일자 11면 이기상 회장 부고 기사 내용 중 고 이기상 회장이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고 표기했으나 이는 제작상의 오류였습니다. 고인과 유족을 비롯한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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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잡습니다]'시흥시의회 법정사무도 부결심의 논란' 관련 정정보도

    11월 22일자 인터넷판에 보도 된 '시흥시의회 법정사무도 부결심의 논란' 제하의 기사 중 '2017지속가능발전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법정사무(법에 의한 의무적인 사무)가 아닌, 시의회가 심의해야 하는 사업으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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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습니다]'천부교 소유 임야서 불법매장 추정 시신 1040구 발견' 관련 정정보도

    2016년 11월 4일자 웹사이트에 게재된 '천부교 소유 임야서 불법매장 추정 시신 1040구 발견… 실세 의혹 제기' 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데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