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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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공판 부검의 출석…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 지면기사
제보자는 끝내 증인 출석 안해구속 만료 임박 내달 선고할 듯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의 재판에서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 사인인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 동맥을 막아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며 "피해자의 경우 다리에서 시작된 혈전이 폐로 온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여고생에게 발병할 일은 아주 드물다"고 했다. 검찰이 팔과 다리가 묶인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며 "팔·다리가 묶인 상태로 방치된 것이 폐색전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반면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처럼) 양극성 정동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심장대사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사인은 폐색전증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이날 사건과 관련된 제보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그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영상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증인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지난 5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차례로 구속 기간이 끝나게 된다. 관련 법상 기소된 날부터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안으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김양은 올해 2월부터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신도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15일 숨졌다. 김씨와 조씨는 합창단장 박씨의 지시를 받아 김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김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교회에 감금했고, 성경 필사나 계단 오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김양의 어머니 함모씨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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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합창단장 "헌신적으로 돌봤다" 지면기사
2차 공판서 檢 공소사실 전부 부인"양극성 정동장애 피해자 상태 악화"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이 법정에서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박씨와 신도들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함모(52)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남편이 교통사고 투병 중 사망하자 막막한 심경이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부친 사망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박씨가 위로를 전하며 김양을 돌보기로 한 것"이라며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합창단의 단장으로서 연 200회 이상 공연을 벌이는 등 바쁜 와중에도 피해자 가족을 도왔다"고 했다.법률대리인은 "박씨는 합창단원 조모(41·여)씨에게 피해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조씨 역시 바빠 마사지사 경력이 있는 김모(55·여)씨에게 돌봄을 부탁했다"면서 "(김씨가) 같이 숙식하며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보다 불행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결박 등 (공소사실에 기록된) 객관적 행위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발작이나 자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증세를 보이는데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했다는 것이 정확한 공소사실"이라고 반박했다.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2월부터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신도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김씨와 조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아 김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교회에 감금했고, 성경 필사나 계단 오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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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합창단장 등 “헌신적으로 돌봐” 혐의 부인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이 법정에서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함모(52)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남편이 교통사고 투병 중 사망하자 막막한 심경이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부친 사망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박씨가 위로를 전하며 김양을 돌보기로 한 것"이라며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합창단의 단장으로서 연 200회 이상 공연을 벌이는 등 바쁜 와중에도 피해자 가족을 도왔다"고 했다. 이어 “박씨는 합창단원 조(41·여)씨에게 피해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조씨 역시 바빠 마사지사 경력이 있는 김모(55·여)씨에게 돌봄을 부탁했다"며 “같이 숙식하며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보다 불행하게 사망하게 된 것"고 덧붙였다. 또 “결박 등 (공소사실에 기록된) 객관적인 행위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벌어진 경위 등을 추후 재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는 “추후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7월8일자 6면 보도=檢 “합창단장, 신도·단원에 숨진 여고생 결박 지시") 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2월부터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신도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김씨와 조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아 김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교회에 감금했고, 성경 필사나 계단 오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애초 경찰은 신도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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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창단장, 신도·단원에 숨진 여고생 결박 지시" 지면기사
인천 A교회 사망사건 첫 재판"치료 필요 피해자 26차례 학대"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은 합창단장 박모(52)씨의 지시를 받은 신도와 합창단원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24일자 6면 보도=신앙의 탈 쓴 학대… 합창단장·단원 기소)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에 대해 검찰은 "박씨는 신도 김모(55)씨와 단원 조모(41)씨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결박하라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며 "김씨와 조씨는 이를 맹목적으로 이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씨 등은 지난 5월 15일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교회가 속한 교단의 설립자 딸이다.검찰은 "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2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이 됐는데도 심정지가 올 때까지 유기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박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범죄일람표 등 공소사실에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추후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을 인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것"이라고 했다.법정은 교회 신도로 보이는 방청객과 취재진 등으로 가득 찼다. 박씨는 김씨, 조씨와 달리 수의를 입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끝난 뒤 "딸에게 해줄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씨는 대답 없이 신도들의 보호를 받으며 급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양의 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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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여고생 숨지게 한 합창단장 등 “살인 고의 없었다”
인천 A교회에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범죄일람표 등 공소사실에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추후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 기록 등을 본 후 상당 부분 (객관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 같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합창단원 조모(41·여)씨와 신도 김모(55)씨도 함께 출석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도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박씨는 김씨와 조씨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결박하라는 등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며 “김씨와 조씨는 이를 맹목적으로 이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2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이 됐는데도 심정지가 올 때까지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은 교회 신도로 보이는 방청객과 취재진이 가득 채웠다. 김씨와 조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었지만, 박씨는 수의를 입지 않은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딸에게 해줄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양의 어머니는 대답 없이 신도들의 보호를 받으며 급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신도 김모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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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탈 쓴 학대… 합창단장·단원 기소 지면기사
검찰, 인천A교회 여고생 사망 관련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애초 경찰은 신도 김모(55)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6월13일자 6면 보도=교회 여고생 사망… 검찰 '학대살해죄' 묻는다)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함씨에게 따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병원이 아닌 A교회로 보내 김양을 방임했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전담검사가 법원에 압수·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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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여고생 숨지게 한 합창단장·단원도 ‘아동학대살해’ 기소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지난 12일 먼저 기소된 신도 김모(55)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 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인 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6월13일자 6면 보도=교회 여고생 사망… 검찰 '학대살해죄' 묻는다)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양의 어머니인 함모(52)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서는 함씨에게 따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함씨가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병원이 아닌 A교회로 보내 김양을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전담검사가 법원에 압수·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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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사망… 검찰 '학대살해죄' 묻는다 지면기사
50대 신도 기소·고의 입증 주력합창단장 수사 CCTV 영상 확보단원과 함께 '살해죄'로 바뀔수도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55·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김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애초 경찰은 김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살해의 확정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려면 검찰은 김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도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당시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형을 선고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의라는 개념은 주관적 요소여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김양 학대에 가담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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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서 여고생 숨지게 한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재판행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B(55·여)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경위와 방법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살해의 확정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 검찰은 C양 학대에 가담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B씨와 지내던 중 지난달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사인은 외상이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한 경우 발병하는 '폐색전증'으로, 지속적인 학대가 폐색전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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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 여고생 사인은 지속 학대… 성범죄 없었다" 지면기사
국과수 부검 결과 '폐색전증' 판단증거채취키트선 타인 DNA 안나와 인천 A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여고생(17)의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결과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성범죄 피해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관계자는 11일 "국과수가 부검 결과 여고생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폐색전증'이며 지속적인 학대가 폐색전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혈전이나 공기에 의해 막히는 질환이다. 외상이나 움직임 제한 등으로 발생한다. 국과수는 결박 등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교회 신도 김(55·여)씨 등 3명이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앞서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이들은 여고생과 함께 지낸 김씨,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단원 조모(41·여)씨다.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박씨 등이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학대를 지시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방안도 검토했으나, 살해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과수가 분석한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이하 성폭력 키트)에서는 숨진 여고생 외 타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폭력 키트는 피해자가 성폭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을 때 사용한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이 여고생은 올해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지내다 지난달 15일 숨졌다. 발견 당시 온몸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교회 측은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3명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