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 경기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자료 법원에 제출

    경기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자료 법원에 제출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6일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자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 비공개 원칙을 견지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이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3억3천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 [2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2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대북사업 자금 대납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일부 무죄로 결론이 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에 따른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 “(형량에) 유감이고, 항소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자체 대북사업으로 추진되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전 대표 방북비 등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2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 측근에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측근 3명,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측근 3명,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3명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이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61)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49)씨, 수행기사 C(39)씨 등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이 전 부지사, 쌍방울 임직원 등과 함께 당시 회의 및 만찬 장소에 있던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임직원인지 몰랐다"는 취지 증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쌍방울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쌍방울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쌍방울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며 스스로 모순된 증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C씨도 “이화영의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며 “위증 등 사범 방해는 형사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병합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재판도 한 곳에서 진행되게끔 법원을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행적이 쟁점이 되는 만큼 반대의견을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고려될 점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및 자신의 방북비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선고 직후 검찰이 자신을 관련 혐의로 기소하자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술판 회유, 진술 조작 등 사실 아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술판 회유, 진술 조작 등 사실 아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수원지검 검사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43·연수원 38기)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부부장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혐의 수사의 실무를 맡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 검사 4명 중 한 명이다. 박 부부장은 “이화영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등) 1심 판결이 임박하자 이화영과 일부 공당에서 검찰청 술판 의혹 등 허위 주장을 하며 수사 과정에 대해 조직적인 비방을 했다"며 “(이는) 출정일지, 조사실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2019년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음주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검사로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범죄를 충실히 수사했고 어느 검사가 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현재 저는 물론 가족까지 모욕과 인격 침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 부부장은 “의혹 제기를 빙자한 악의적인 인격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처음 언급했다.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가 처음 주장한 '술판 회유 의혹'은 그가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조사실 안에서 연어회와 소주 등을 마

  •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박균택 의원 등 변호인 7명 선임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박균택 의원 등 변호인 7명 선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맡았던 변호인단이 선임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 사건 변호인으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대표 법률특보를 맡았던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등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을 수임한 바 있다. 함께 선임된 6명 변호인 모두 이 대표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다만 박 의원은 변호사 겸직 금지 조항으로 인해 추후 사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자금과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이어 이화영 1심에 항소 ‘맞불’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이어 이화영 1심에 항소 ‘맞불’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곧장 항소장을 접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사업 자금과 이 대표 방북비용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억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하여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가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일부 무죄로 내린 판단에 대해서도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공범이자 뇌물공여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내려진 전 쌍방울 임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여한 뇌물 및 정치자금 액수를 고려할 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항소에 앞서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등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등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3자 뇌물수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사업자금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또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요구받은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추가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과 공모하여 2019년 1~4월 500만달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최근 이미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마찬가지로 오는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 전 회장도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뇌물공여)가 더해졌다. 앞서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후부터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이 보고됐고, 그가 김 전 회장과 통화를 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조작을 주장하며 '대북송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일각에서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전부 증거로 채택했고, 대부분 내용이 관련자 법정 증언,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에

  •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제3자 뇌물 혐의 등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제3자 뇌물 혐의 등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