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
경기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자료 법원에 제출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6일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자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 비공개 원칙을 견지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이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3억3천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
[2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대북사업 자금 대납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일부 무죄로 결론이 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에 따른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 “(형량에) 유감이고, 항소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자체 대북사업으로 추진되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전 대표 방북비 등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2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 측근에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측근 3명,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3명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이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61)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49)씨, 수행기사 C(39)씨 등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이 전 부지사, 쌍방울 임직원 등과 함께 당시 회의 및 만찬 장소에 있던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임직원인지 몰랐다"는 취지 증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쌍방울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쌍방울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쌍방울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며 스스로 모순된 증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C씨도 “이화영의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며 “위증 등 사범 방해는 형사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병합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재판도 한 곳에서 진행되게끔 법원을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행적이 쟁점이 되는 만큼 반대의견을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고려될 점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및 자신의 방북비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선고 직후 검찰이 자신을 관련 혐의로 기소하자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술판 회유, 진술 조작 등 사실 아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수원지검 검사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43·연수원 38기)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부부장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혐의 수사의 실무를 맡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 검사 4명 중 한 명이다. 박 부부장은 “이화영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등) 1심 판결이 임박하자 이화영과 일부 공당에서 검찰청 술판 의혹 등 허위 주장을 하며 수사 과정에 대해 조직적인 비방을 했다"며 “(이는) 출정일지, 조사실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2019년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음주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검사로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범죄를 충실히 수사했고 어느 검사가 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현재 저는 물론 가족까지 모욕과 인격 침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 부부장은 “의혹 제기를 빙자한 악의적인 인격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처음 언급했다.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가 처음 주장한 '술판 회유 의혹'은 그가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조사실 안에서 연어회와 소주 등을 마
-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박균택 의원 등 변호인 7명 선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맡았던 변호인단이 선임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 사건 변호인으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대표 법률특보를 맡았던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등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을 수임한 바 있다. 함께 선임된 6명 변호인 모두 이 대표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다만 박 의원은 변호사 겸직 금지 조항으로 인해 추후 사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자금과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이어 이화영 1심에 항소 ‘맞불’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곧장 항소장을 접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사업 자금과 이 대표 방북비용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억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하여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가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일부 무죄로 내린 판단에 대해서도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공범이자 뇌물공여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내려진 전 쌍방울 임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여한 뇌물 및 정치자금 액수를 고려할 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항소에 앞서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등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3자 뇌물수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사업자금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또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요구받은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추가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과 공모하여 2019년 1~4월 500만달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최근 이미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마찬가지로 오는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 전 회장도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뇌물공여)가 더해졌다. 앞서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후부터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이 보고됐고, 그가 김 전 회장과 통화를 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조작을 주장하며 '대북송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일각에서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전부 증거로 채택했고, 대부분 내용이 관련자 법정 증언,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에
-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제3자 뇌물 혐의 등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형… 檢 '공범 적시 이재명' 기소 주목 지면기사
1심 '외환거래 위반·수뢰' 9년6개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공범으로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천여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핵심 쟁점인 대북송금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도의 대북사업 자금과 이재명 대표 방북비 등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송금 과정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혐의가 인정된 액수는 800만 달러 중 약 394만 달러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 수출행위로 볼 수 없는 자금이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었다는 자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혐의에서 배제했다. 또 2018~2022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허위 급여 등 총 3억4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적용했는데, 평화부지사 재직 중이 아니었던 기간 제공받은 뇌물은 무죄로 판단했다.한편, 법원이 대북송금 혐의를 인정하면서 공범으로 특정된 이 대표를 비롯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8개월여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이화영(사진 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1심 징역 9년 6개월형 선고 받으면서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
-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선고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뉴스분석] 김성태 "함께 좋은 일 한다 생각…" 쌍방울 대북송금 진실 밝혀질까 지면기사
김성태의 최후진술로 본 '이화영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심 시발작년 金 귀국후 '송금' 진술 새국면"이재명 위해 800만불" 검찰 수사李 '술판회유' 사법기관과 갈등중한때 가까웠던 공범 金·李 엇갈려법정밖 "표적 수사" 특검 정쟁도李 7일 1심 선고… 결과 이목집중 "이 사건의 모든 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겁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공범관계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지난 3년여를 회상하며 이 같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때 가까웠던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부터, 이 대표와의 연루 의혹으로 뜨거운 감자로 등극한 상황에서 재판부에 소신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범인 김 전 회장의 당시 발언을 토대로 '이화영 사건' 전개과정와 전망을 살펴봤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시작이었습니다."사건 초기부터 화두는 이 대표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이었다.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최초 적용된 혐의는 쌍방울에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계기는 쌍방울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결고리가 이 전 부지사로 추정됐기 때문이었다.당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거액의 변호인 수임료를 쌍방울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상태였다. 이때 이 대표와 쌍방울 양쪽에 밀접한 관계인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변호사비 대납 혐의의 단초도 잡힐 거란 전망이 확산된 것이다.■ "(대북송금은)함께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던 일입니다."그러나 수사는 거기까지였다. 추가로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해외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이 귀국 후 재판에 넘겨질 때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대신 '대북송금' 혐의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붙잡힌 김 전 회
-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변론 마무리한 김성태·이화영…법정 밖 신경전 이어지나
“거꾸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가 탁자 치고 소리 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검사는 단 한 번도 큰소리 낸 적 없어요. 이건 아셔야 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14일 오후 3시께 징역 3년6개월을 구형받고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재판을 받느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 역시도 이화영 형이 잘되고 건강하길 바라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사태를 이렇게 만드느냐"며 격양된 어조로 말했다. 그는 “5개월 동안 저를 조사한 수원지검 검사는 내내 고생하고 살이 다 빠져 뼈만 남았다.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 있고, 인간성이 대단하다고까지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심진우)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면서 거꾸로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법원 밖에서 사람들(이 전 부지사 지지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업이 이랬으면 수없이 공격받았을 것"이라며 “재판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실제 재판 직전까지도 이 전 부지사는 '술판 회유 의혹'을 두고 검찰과 법정 밖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검찰이 언론 배포한 입장문에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수원지검과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수원지법 인근에서도 수원지검을 규탄하는 이 전 부지사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쌍방을그룹 뇌물공여(수수)와 대북송금 혐의의 공범으로 연루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법정 내에서의 변론을 모두 마치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으로 인해 법정 밖에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8일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오는 6월 7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하
-
[포토]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 수원지검 규탄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8/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검찰, 이재명 연루 가능성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내려달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 지연 논란까지 빚어가며 1년 6개월 간 이어진 공판인 데다 판결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법조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사건 1심 결과에 관심이 클 전망이다. 8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전 부지사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결심 공판이 이뤄진 건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은 지난해 3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막바지.. 검찰 신문에 이화영 ‘오락가락’
변론 종결 단계에 이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사건 쟁점 간 연관성을 사이에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루종일 이뤄진 검찰 신문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관련한 질의에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늘어놓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여러차례 보였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선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 측의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과거 스마트팜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얼마나 개입돼 있었는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사업을 비롯한 이 대표의 방북비를 북측에 대신 내줬다는 내용을 얼마나 이 대표가 인지했고 연관이 있는지 등을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에게 추궁했다. 여기에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이 대표와 연관된 일부 질의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추진된 특별방북단에 관해 던진 질의에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2018년 9월 1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 특별수행단에 관심 가진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처음엔 “없다"고 했다가, 검찰이 당시 '방북단에 포함되면 적극 참여하겠다. 지사의 방중 일정이 전면 취소될 수 있다'고 보도된 언론 인터뷰를 제시하자 “(관심을) 표명한 건 맞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검찰이 “특별수행단에 관심을 가진 것이냐"고 다시 묻자 “당연히 관심을 가졌다"며 처음과 상반된 답을 했다. 지난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이 함께 자리한 만찬장 영상 증거물에 대해 검찰이 묻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부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답변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횡설수설했다. 검찰의 “그 자리(만찬장)에서 당시 이 지사에 (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빠르면 3월내 변론종결
법원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의견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판갱신을 간이 형식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달 내로 이 재판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갱신 절차 형식 결정을 위한 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간이 절차로 진행하는 걸로 (이 전 부지사와)얘기 됐다"고 말했다. 증인 진술 등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증거로 제출된 영상 등을 전부 다시 재생하는 통상적인 방법 대신 이런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는 간이 형식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밝힌 것이다. 이에 검찰이 동의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임으로써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인한 배석판사 변경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가 이날 공판을 통해 마무리됐다. 이로써 이 재판은 지난 공판으로부터 미뤄졌던 검찰 측 서증조사와 이에 따른 피고 측의 의견진술, 그리고 양측의 피고인 신문 및 최후변론만 남게 됐다. 과거 피고 측 신청에 따라 최근 회신된 기획재정부의 사실조회 결과와 관련한 검찰의 추가 사실조회 또는 증인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내달을 넘길 정도로 기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빠르면 이미 공판기일로 지정된 오는 19일이나 26일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검찰 구형 및 최후변론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나머지 서증조사를 다음 공판기일인 이달 5일 오전 안에 마칠 계획이며, 이에 대한 피고 측 의견진술도 12일 공판기일까지 마쳐줄 것을 재판부가 피고 측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이 희망하는 검찰 측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5일에 이어 12일까지 진행하고, 경과를 봐서 검찰 측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겠다"며 이 같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 측에 협조를 구했다. 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판 지연 논란이 빚어진 바 있어 남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준석기자
-
쌍방울이 800만불 건넨 북측 기구.. “금융제재 대상 아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쟁점 중 하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회신자료가 법원에 제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7일 오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기재부 입장은 선명한 것 같다. 유권해석에 가깝다고 본다. 양측 모두 확인해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앤씨)의 사실조회 요청에 의해 이달 7일 재판부에 제출된 기재부 회신자료에 대해 설명한 뒤 관련 의견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구한 것이다. 앞서 김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북한)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를 기재부에 질의했고, 기재부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일정 금액 이상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관계 당국에 사전 신고하고, 금융제재 대상자에 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었다. 이날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법리 검토해 의견서를 내고 법령 해석에 도움 되는 자료와 관련해 사실조회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 회신에 근거해)무허가 송금이 무죄가 돼도 미신고 밀반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유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돈을 북한 측에 준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
-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자료 ‘무단 유출’ 현근택 변호사, 불구속 기소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자료들을 무단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출했던 현근택 변호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 관련 변론 활동을 하지 않으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의 여러 변호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하고 그 자료가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란 내용의 기자회견문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갔었다. 여기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관련 자료가 첨부됐는데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현 변호사는 또 비슷한 시기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법정 증언한 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당대표 SNS에 게시되게 하기도 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녹취자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검찰은 현 변호사 이외 여러 민주당 관계자도 검찰의 재판 증거자료 유출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공모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